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하루 사이 확진자가 11명이나 발생했다. 거짓 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오늘 광주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분별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시민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의적 사실은폐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은 역학조사 거부 및 거짓 진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친인척 15명과 식사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 광주송정역으로 이동해 서울로 돌아갔다.
이달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방역 당국에 동선을 진술하지 않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뒤늦게 동선이 공개됐다.
이 시장은 "이번 사례처럼 개인간 만남과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지역감염은 방역당국이 아무리 물샐틈 없는 노력을 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수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들의 '나 하나쯤'이라는 방심이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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