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코로나 뚫고 해외투자 다시 나서는 한국 연기금 공제회

입력 2020-07-20 10:19   수정 2020-07-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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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17일(07: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한국 투자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어러움을 딛고 해외대체투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일부 기관은 화상 회의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실사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 등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대체투자를 잠시 중단했던 기관들이 속속 현지 실사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며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해외 현지와 왕래가 어려운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과정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나선 탓에 당분간 해외 자산운용사를 활용한 투자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해외대체투자 실사의 예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만들고 해외 운용사의 블라인드펀드(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출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했던 운용사의 새 펀드 가운데 글로벌 연기금 두 곳 이상이 참여한 펀드에는 현지 실사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투자정보업체 프리퀸(Prequin)이 집계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랭킹 50위권 안에 있는 운용사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행정공제회와 새마을금고는 명시적 가이드라인 없이 그때 그때 심사를 통해 실사를 생략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해외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부 공제회는 차후에 실사를 하기로하고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재판매(셀다운)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실사를 했을 때 설명한 사항과 다른점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증권사가 자산을 되가져가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 4월 전통자산투자와 대체투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탁자산운용세칙을 개정했다. 운용세칙에 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았을 때보다 해외투자를 더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들어 지난 1분기 말까지 해외 대체투자 총액을 4조8000억원 가량 늘렸다고 공시했다. 2분기에도 네덜란드공적연금(APG)과 함께 포르투갈 고속도로 운영사 브리사 지분 81%를 30억유로(약 4조원)에 인수하고, 지난달엔 알리안츠그룹과 23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조인트벤처(JV) 펀드를 만드는 등 쉴새없이 투자하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펀드 자금 재투자를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최대 8~9조원을 해외대체투자에 쏟아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지 실사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사와 관련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투자를)진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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