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의 규제조정실에서 발표한 2020 규제혁신추진방향을 보면, 신산업 분야에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도입을 통한 규제체계 혁신, 규제개선과정에서의 ‘정부 입증책임제’도입을 통한 추진방식의 혁신,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공직자 혁신’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은 매우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4년 동안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에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에 달했지만 기업현장에서 변화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규제혁신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외환위기의 폭풍이 본격화되는 1998년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정책과 집행을 직접 담당해 본 국가공무원이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가 호소하는 처절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애로대책단에서 근무하면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관련 부처와 협상을 직접 시도한 당사자로서 규제혁신 추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둘째, 규제혁신 추진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혁신의 의지를 갖도록 성과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규제혁신과정에서 접시를 깨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행정으로 간주해 면책을 해주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 과감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가 취임 직후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단독 회동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규제혁신에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다. 규제혁신의 실질적 추진 주체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만이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규제를 발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학계나 민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계 등 민간에서는 규제혁신에 관한 갈등관리기법, 적극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 공직사회의 규제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 교육 등에 관해 전문가적 입장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용만 상의회장의 건의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대한상의에 설치한 것은 그 동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하던 규제혁신기능의 일부를 최초로 민간에 개방한 첫 사례로서 적극 찬성하며, 정부의 규제혁신정책방향의 긍정적 실천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 동안 경제적 위기 때마다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협조로 위기를 극복하게 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보답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할 때다.
< 김대임 한림국제대 규제혁신정책개발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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