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을 작성한 김모씨(39)는 "지난해 10월 대학병원에서 5세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며 "수술 후 이상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받았지만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당시 5세였던 아들 김군은 경남 양산의 A대학병원에 입원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예상 소요시간보다 늦어지자 담당의사는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출혈이 있어 지혈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수술 5일 후 다량의 피를 토한 뒤 의식을 잃었다. 뇌사상태로 5개월이 지났고, 김군은 올해 3월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김씨 측은 "수술 기록지에는 의사가 말한 출혈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며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의 면담 중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의사에게 진단받아보니 수술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없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 주치의와 담당의사를 형사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맘카페에도 해당 게시물을 올린 김씨는 "수술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공론화하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 소송에서 입증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CCTV 영상"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뒤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것까지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된 적이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 운영하는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면 일부 의사들은 수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기 힘들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은/김남영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