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15차 공판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사진)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누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겠느냐"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정에 서서 증언하라"며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해야 할 재판을 광주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팔 하나 묶어놓고 경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인을 고소하겠다는 건 다리 한쪽까지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며 "법원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지난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아무런 반성 없이 여전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써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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