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7-20 20:32   수정 2020-07-20 20:48

교도소 등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 2444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수용자가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교정시설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된다. 수용자가 출소 후에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총예산 14조2448억원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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