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에 따르면 수술 당시 5세였던 아들 김군은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예상 소요 시간보다 늦어지자 담당 의사는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출혈이 있어 지혈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수술 5일 후 다량의 피를 토한 뒤 의식을 잃었고 5개월간 뇌사 상태로 지내다 3월에 사망했다.
김씨 측은 “수술 기록지에는 출혈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도 담당 의사와 면담 중 처음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의사에게 진단받아 보니 수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CCTV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방검찰청에 주치의와 담당 의사를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일에는 이 지사가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이 운영하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면 일부 의사는 (감시의 눈길에) 수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기 힘들 수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은/김남영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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