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15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애플 경영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2017년부터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한 이후 휴대폰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이 새 휴대폰을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기존 기기의 성능을 낮췄다며 애플 경영진을 고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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