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8월 27일)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P2P법이 시행되면 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해야 한다. 부실 P2P업체가 등록을 미루고 시간을 벌며 영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P2P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P2P업체는 각각의 투자 상품과 이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P2P업체는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높은 수익률에 추가 리워드(금전적 보상)까지 내걸며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핀테크 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때는 P2P업체를 통해 직접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최근 유명 핀테크 앱들이 소개한 P2P 상품에서 연체, 영업 중단 등 사고가 잇따른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P2P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 정보에 대해 공시 의무를 진다.
금융당국은 P2P업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240여 개 P2P업체에 “8월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국은 적격 업체에 한해 P2P법에 따른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판명된 곳은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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