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4년 전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달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있었던 상간녀 스캔들 이후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달 월급을 5백만 원 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난 것"이라며 "소송이 1년 반~2년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예인으로 치명타였다"고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배소를 낸 이는 과거 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지목됐던 상대의 부인 A씨다. 그는 과거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불륜설에 휩싸이자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2017년 B씨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
A씨는 소송을 마무리하며 김세아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을 했다고. 이에 따라 김세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자신의 상간 소문에 대해 밝힌 것은 비밀유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세아는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에서는 공백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패널 질문에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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