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추진 깐깐해진다"…청약 30일 내에 철회가능

입력 2020-07-21 11:09   수정 2020-07-21 11:11


앞으로 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가입비를 돌려받기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다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거주요건이나 근무지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조합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조합 가입비를 반환받는 것도 쉬워진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은 금융기관과 체결하게 된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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