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2억 배상 항소심서 무죄 "광고모델계약 위반 사실 없어"

입력 2020-07-21 16:03   수정 2020-07-21 16:05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배우 한혜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이 광고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한혜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제3민사부는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우자조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혜진은 2018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모델료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한우 홍보대사는 1년 동안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SM C&C는 홍보대행사 위촉과 행사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2018년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혜진 측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며 행사 불참 의지를 전했다.

SM C&C가 2개월 후 한혜진 측에 다시 한 번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했고, 한혜진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지만 결국 한혜진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SM C&C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한혜진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한혜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냈다.

2심 재판부는 "한혜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한혜진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광고모델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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