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변론 불출석…전관 변호사 대결

입력 2020-07-21 17:43   수정 2020-07-21 19:31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양측 모두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이날 두 사람 모두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각자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 2회 변론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이번 3회 변론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에 관련된 전문적 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5월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 측도 같은달 11일 재산목록을 냈으며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에 달했다.

앞서 4월 열린 첫번째 변론기일도 단 10분 만에 끝났다. 다만 당시 법정에 직접 나온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여론전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공개 법정 진술을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식화했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첫 변론기일 이후 잇따라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노소영 관장은 올 5월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재산 목록을 제출한 데 이어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4·20기)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불을 놓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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