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 전문 공무원제 도입하자

입력 2020-07-21 18:13   수정 2020-07-22 00:26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계제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는 정부와 헌신적인 의료진의 대처,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극복에 적극 협조한 국민에 대한 보답은 이른 시일 내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의 답은 규제혁신이란 말을 자주 들었다.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년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에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에 달했는데 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은 규제혁신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혁신의 성공 여부는 관련 법을 집행하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 등 하위법령을 생산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초기에 잠시 추진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규제개혁은 시작과 지속성이 관건이다. 규제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규제혁신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규제 관련 부처 장관이 매년 규제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의지를 갖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접시를 깨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적극행정으로 간주해 면책하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특별승진 등 보상해야 한다.

셋째, 규제혁신 전문공무원 직위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규제혁신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에게 규제 관련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직무 적합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민간 전문가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갈등관리기법, 공직사회 규제혁신시스템 구축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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