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김호중 4급 공익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

입력 2020-07-22 09:27   수정 2020-07-22 09:35


가수 김호중이 재신검 결과 4급(공익)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무청 측이 소속사의 입장을 일부 바로 잡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호중의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이다. 소속사 측에서 불안정성 대관절과 함께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의 사유를 언급했으나 불안정성 대관절 외에는 이번 4급 판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검 장소와 관련해서도 일부 바로 잡았다. 이 관계자는 "신검 장소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닌, 중앙신체검사소다. 정밀검사의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김호중의 4급(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해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21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며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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