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와이팜, 일반청약 경쟁률 712대 1 '선방'

입력 2020-07-22 16:29   수정 2020-07-22 16:46

≪이 기사는 07월22일(16: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스마트폰 통신부품기업 와이팜이 일반청약에서 경쟁률 700대 1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과 미국 전기차제조사 테슬라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체외진단기기와 2차전지 관련 종목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던 최근 분위기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와이팜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 경쟁률은 712대 1이었다. 청약금의 절반인 청약증거금으론 5조8189억원이 몰렸다. 와이팜의 일반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청약증거금 392만원당 공모주 1주를 받는다.

투자은행(IB) 업계는 NH투자증권이 일반청약 기간 중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일반투자자에게 부여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일반청약에 참여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는 상장 후 6개월내 와이팜의 주가가 공모가(1만1000원)보다 하락하면 공모가의 90% 가격(9900원)으로 NH투자증권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상장후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손실폭이 최대 10%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단, 손바뀜이 일어난 주식은 환매청구권이 없다.

IB업계는 와이팜의 첫날 일반청약 경쟁률이 42대 1로 기대에 못 미치자 대표주관사가 이례적인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했다. 성장성특례나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 등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경우엔 주관사가 환매청구권을 의무적으로 일반청약 투자자들에게 부여해야하지만 일반상장기업인 와이팜은 해당사항이 없다.

상장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와이팜은 오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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