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증인신문' 결정…허위 병역의혹 소송 관련

입력 2020-07-23 10:14   수정 2020-07-23 10:17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허위 병역의혹 소송 관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6일 주신 씨의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양 박사 측은 주신 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자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허위 병역의혹 주장이 나오자 주신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고 주장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의 주장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게 명백하다며 양 박사 등에게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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