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규제 완화로 수도권 50만가구 공급 가능

입력 2020-07-23 14:39   수정 2020-07-23 14:47

건설업계에서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협은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공포구매)이 악순환을 초래해 수도권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했다. 우선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35층)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역세권 재개발(옛 뉴타운) 해제 구역의 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뉴타운 해제지역은 여의도 4.9배에 달하는 1423만㎡에 달한다. 서울시가 지난 7월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매입한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주거시설로 지어 주택을 공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은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부지 면적 규정도 1만㎡에서 2만㎡ 늘리면 주택을 기존보다 4배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유수지 등 박재시설 부지 활용,분당 등 1기신도시 재건축 때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건협 관계자는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적률과 종상향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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