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2명을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5시50분께 거제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 B 씨(57)의 집을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7월 B 씨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악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곧바로 다른 이웃 주민 C 씨(74·여)의 집을 찾아가 역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이사 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 씨 부부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이사 후에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녀 등 주변 지인에게 연락을 한 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 거리를 이동한 점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웃 주민들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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