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검 형사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사람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협박하고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 측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녹취록, 이 전 기자와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 X’(지모씨) 간 대화록 등을 분석할 때 강요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당일 의견서 제출 승인 여부를 논의한 뒤 의견이 모아지면 대검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에 열려 4~5시간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해당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비롯해 이 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도 직접 참석한다. 심의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사의 적법성 및 기소 여부 등 결론을 과반 찬성으로 도출한다.
법조계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언급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을 부정하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자료의 내용을 수사심의위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범죄 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더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며 “녹취록만으로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만큼 숨겨놓은 ‘카드’가 없다면 검찰이 열세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측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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