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1%대 인상

입력 2020-07-23 17:35   수정 2020-07-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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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1.3~1.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동결 이후 최소 인상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3~1.5%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공보위는 정부와 노동계, 민간 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에서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노동계는 전국공무원노조와 한국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이 맡는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노정 협상에서 노조는 당초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4.4%를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는 3.1% 인상안을 냈고, 정부와 공익위원은 각각 1.7%와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0~1.3%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고, 노동계는 1.5~1.7% 인상률로 맞섰다. 그 결과 최종 권고안은 1.3~1.5%로 정해졌다.

공보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최저임금이 1% 후반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1.7%를 제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위 권고안은 기재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권고안을 밑도는 인상률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확정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기준 110만4508명)과 공공기관 직원(41만594명)에게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여는 539만원, 연봉으로는 6468만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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