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사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단디는 대중에게 친숙한 '귀요미송'을 작곡한 인물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됐다.
단디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단디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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