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본의 교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나 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없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영장의 정본을 제시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더해 그 사본까지 교부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고인이 영장 집행단계에서부터 영장 내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 시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상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장이나 사본을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압수수색의 전격성을 균형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미국·독일·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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