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충 발견 집만 필터 지원…"옆집서 빌려와 신고해야 하나"

입력 2020-07-24 15:02   수정 2020-07-24 16:56

“유충이 발견된 옆집에서 한 마리 빌려와서 신고해야 합니까.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해서 세 명이 나눠 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온 한 명의 그릇만 보상하면 되는 건가요?”

지난 23일 인천시의 벌레 수돗물 보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유충 발견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벌레 민원이 접수된 이후 유충으로 최종 확인된 피해가구에 필터 구입비(샤워기와 정수기)를, 공동주택에 저수조 청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충이 확인된 동일한 다가구주택(빌라)이나 아파트에 거주해도 유충 발견 신고를 한 가구는 필터구입비와 생수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충을 흘려보내거나 발견되지 않은 옆집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옆집에서 한 마리 빌려와 신고해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충이 주로 발견된 서구와 영종도 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중심으로 “음용자제를 공지해놓고 생수를 지원해 주지 않는게 말이 되냐”며 항의성 글들을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유충 민원이 접수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는 안전을 위해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했다. 해당 주민들은 유충이 섞여나올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필터를 구입해 샤워기 등에 설치하고, 생수를 구입해 음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 일부 수퍼마켓에서는 생수 매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생수구입비나 보상비 필요없으니 수돗물 관리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는 충고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 인천에서 23일까지 유충이 확인된 신고는 총 254건이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공촌과 부평정수장에서는 58만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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