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술이 술?…내년부터 '주세' 안 붙는다

입력 2020-07-24 14:16   수정 2020-07-24 14:21

내년부터 맛술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맛술에 매기던 주세를 내년부터 폐지해서다. 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나 '맛집'등이 자체 개발한 맛술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열 가지로 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내년부터 맛술처럼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맛술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맛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면제된다. 맛술 생산과 판매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명 음식점 등이 자체 개발한 맛술을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올리고, 세종에 있는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안내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