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열 가지로 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내년부터 맛술처럼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맛술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맛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면제된다. 맛술 생산과 판매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명 음식점 등이 자체 개발한 맛술을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올리고, 세종에 있는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안내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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