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생애최초 특별공급, 꼭 필요한 조건은?

입력 2020-07-25 07:10   수정 2020-07-25 11:56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나 설레는 말이죠
난 네가 처음이야

지난 시간에 그냥 넘어갔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납니다
원래는 공공분양에만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이제 민영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공을 찔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말이죠
감사합니다 각하 ^^7


물량은 적지만 의미는 큽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일반공급은
아시는 것처럼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죠


특별공급을 노린다고 해도 유형별로 순위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신혼이면 혼인기간이나 아이의 숫자
노부모부양이면 기간이나 부모님의 나이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생애최초는 집 사본 적이 없다면 일단 OK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입 2년만 지났다면
계급장 떼고 한 판 붙는 겁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그렇다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엔 소득기준이 있었으니까
민간분양에서도 이 조건은 준용하겠죠
외벌이든 맞벌이든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은 좀 어렵습니다
소득이라는 건 비과세소득을 빼고 따지는데
복잡하니까 회사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4개월만 일하고 8개월은 휴직했다면
4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평균이 됩니다

만약 이때 상여금도 두둑히 받고 야근도 열심히 했다면
월 평균소득이 실제보다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면 슬프지만 계산은 편합니다
(*주: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죠
민영아파트는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이게 아마 최대 비율일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는 130%, 외벌이는 110%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130%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 한 명 키워서 3인 가족일 때
월 평균 721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청약제도를 개정한 뒤부터입니다

법은 국회,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규칙은 그냥 국토부가 고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엔
생애최초 특공을 넣어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요건도 이때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라는 건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형만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도 10억을 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생애최초 특공은커녕 아예 특공으로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거죠
잠깐이지만 행복했죠

그래도 강북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단지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럭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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