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현지에서 앱(운영프로그램)을 통한 가짜 뉴스 배포 및 직원 부당 해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와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주목된다.
26일 로이터통신은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를 인용해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마윈 창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9일 법원에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해당 소송은 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가 지난 20일 자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7년 10월까지 UC웹에서 근무하다가 검열과 가짜 뉴스 배포에 항의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인용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000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송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7년에 2000루피 지폐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르마르는 "UC뉴스와 UC브라우저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노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르마르는 이와 관련해 26만80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UC브라우저와 UC뉴스는 인도에서 각각 6억8900만건, 7980만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은 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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