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총리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치료비 본인 부담"

입력 2020-07-26 15:43   수정 2020-07-26 16:08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15명으로 이중 86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이라크 귀국 근로자 중에서는 36명, 러시아 선원 가운데는 32명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15일 만에 100명을 넘었다. 정 총리는 이를 두고 “해외유입 차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상호주의’는 한국인을 무상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당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며칠 전 집중호우로 부산 등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급복구와 함께 피해조사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보도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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