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공정성 논란이 또 발생했다. 공사가 전환직과 공개경쟁채용 대상자 총 211명의 직고용 전형절차에서 탈락한 16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다. 공사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노·사·전문가 합의 결과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취준생들과 일반 응시생들은 불공정 특혜라며 항의성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이전부터 공항에 근무했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비교적 간단한 적격심사(체력검정)를 통해, 이후 입사자는 필기·체력·면접 등을 일반 응시자와 경쟁을 통해 직고용된다. 이달 7~10일에 실시된 체력검정에서 전환직은 15명, 경쟁채용 대상은 7명이 탈락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채용절차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신청자 총 22명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환직 13명과 경쟁직 3명에게는 소방·체력훈련이나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입어 체력검정에 탈락했다는 사유를 인정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소방대 근무 중 발생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의신청 및 소명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달 체력 재평가를 치를 예정이나 일반 응시자들과 취준생들은 또 한번의 불공정 사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A씨는 “기존 소방대원에게만 다시 체력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나 댓글 등에는 “원칙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인국공 직고용은 공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개인사정 참작해 재시험 기회를 주는 공기업 채용시험도 있나” 등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근무 중 다쳐서 체력시험에 떨어진 소방대원을 구제해주는 게 맞다” “20㎏이 넘는 장비 짊어지고 화재진압 훈련하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체력검정에 떨어졌다고 해서 해고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반론을 올렸다. 소방대 노조 관계자는 “본사에 직고용되기 위해 10여 년 이상 생사고락을 함께 한 선후배 소방대원들과 헤어져야 하는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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