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심판 비용 대출로 마련하세요

입력 2020-07-26 18:05   수정 2020-07-27 00:52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관련 심판이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특허청은 IP 비용 대출, 경영자금 대출 등 두 가지 상품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출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특허공제에 가입하고 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1302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IP 비용 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등 IP 출원, IP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연 1.75% 금리로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5년(2년 거치)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3.75% 금리로 부금 적립액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이다. 두 상품 모두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특허공제 부금은 지난해 8월 출시됐다. 월 30만~1000만원씩 30~70개월 동안 납입하면 기보 보증 한도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3375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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