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규 업종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체 계좌를 발급해 송금, 결제, 생활비 납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간단한 결제·송금만 처리하는 업종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신설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가 허용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현금 출금, 송금, 결제, 급여 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자 지급과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뿐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대형 인터넷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200억원에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상의 은행’처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기업들에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돈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플랫폼 이용 실적에 따른 리워드(포인트 등의 보상) 지급은 허용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투자상품 추천, 자금 이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비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법에서 7개로 세분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융위 구상대로 법이 바뀐다면 전자금융업종 구분은 자금이체업(자금 이동) 대금결제업(재화·용역 대가 결제) 결제대행업(결제·정산·예치·고지 등의 업무)으로 단순해진다. 스타트업이 금융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도 줄이기로 했다. 자금이체업 20억원, 대금결제업 10억원, 결제대행업 5억원으로 기존 7개 업종 체제(5억~50억원)의 절반 이하다.
현재 200만원인 선불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으로 넓히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응해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 확인 방식도 수용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한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법을 제정하고도 14년 동안 바꾸지 않은 결과 달라진 금융환경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면 개정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도입 등에 이어 디지털금융의 제도적 체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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