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현금이 더 싸요" 입금하니 잠적…온라인사기 주의보

입력 2020-07-27 07:18   수정 2020-07-27 07:20


최근 온라인 쇼핑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사기 판매자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또는 B2B(기업 간 거래) 전문점 행세를 하며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기업 대리점 등의 행세를 하며 의심을 낮추고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배송기간이 지연된다고 변명하거나 업체명을 바꿔 사기 행각을 지속하기도 한다.

제조사와 직거래하는 온라인 공식 판매점이 아닌 이른바 '재판매' 업체들도 늘고 있다. 사기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결제를 받은 뒤 제품을 주문하다보니 배송일자가 한참 늦어지기 때문이다.

고객이 배송 지연에 불만을 표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통보하거나, 주문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보내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려도 공식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판매점이 아니기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매할 때 제조사와의 공식 거래 관계에 있다는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 온라인 파트너' 로고를 게시한다. 공식파트너 업체 외에는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LG전자의 공식 인증 업체 역시 인증 마크를 게시한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공식판매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온라인 쇼핑시 공식판매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인증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와 공식 판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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