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기 돌입…조국·정경심 재판 등 8월 재개

입력 2020-07-27 09:49   수정 2020-07-27 09:51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27일)부터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고,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내달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형사사건 중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과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의 휴정기를 맞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은 휴정기 이후 8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휴정기 동안 판사들은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휴정기 이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기도 한다.

휴정기를 마치면 여러 주요재판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댓글조작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9월3일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휴정기 이후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조만간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재판 규모는 이전보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이 휴정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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