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고검장·지검장 등에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고,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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