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와 SK 구단에 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SK 2군 선수단 내부에선 일부 고참 선수들이 일탈한 신인급 선수들을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자체 징계를 내린 뒤 KBO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자 구단 측은 지난 14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신인급 선수 2명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KBO는 SK 구단이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구단과 관련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체벌과 불법행위를 행한 당사자들은 KBO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는 출장 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KBO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 내용이 명시돼있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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