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 아들 '軍 휴가 미복귀 의혹' 두고 1시간 실랑이

입력 2020-07-27 16:49   수정 2020-07-27 16:5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 앞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의 아들이 2017년 6월 초 휴가를 나갔다가 휴가 복귀 날짜에 복귀를 안 했고, 탈영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 부대의 처음 보는 대위가 나타나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줬다"며 추 장관 아들의 부대인 미8군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어이가 없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상대 의원에게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응수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상대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을 통해 얘기해 달라고 했지만 양측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일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군형법 위반이 걸린 문제다. 그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상대방 의원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이미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정 장관이 나온 김에 말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군사법원의 보고 내용을 보면 군내 법치주의 실현 등이라고 했다. 상대방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에서는) 군기 확립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나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역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않았는지 보고해야 하고 수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추 장관이 전혀 이 문제로 공격받을 일이 없다"며 "추 장관 스스로 '제출해도 되겠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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