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노후빌라 한달 새 1억 둔갑…허위매매 50대 기소

입력 2020-07-27 16:55   수정 2020-07-27 16:57


거래가액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부풀려 비싼 전세금을 받고 이를 편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0만~100만원을 받은 B씨(63) 등 5명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에서 노후빌라 6채의 전세금 6억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거래를 통해 빌라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2018년 7월3일 노후빌라 1채를 5800만원에 사들인 뒤 10여일 사이 B씨 등의 명의로 2차례 허위매매를 진행했고, 7월19일 매매 당시에는 9700만원까지 빌라 거래가를 높였다.

다음달 22일에는 최초 매입가 5800만원보다 3200만원이나 많은 9000만원을 받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억3400만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50만~100만원의 사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들인 빌라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빌라'가 되고, 경매에 넘어가면 시가 70~80% 선에서 낙찰된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전세금보다 적은 돈만 돌려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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