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역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각각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서울(홍릉)과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은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 단계에 연계 및 활용해 특구를 운영한다.
경북(구미)과 전북(군산)은 지역 소재 대기업·중소기업 등 민간수요처와 협업해 민간 수요 반영,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특구를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간접 효과로 기업유치 1767개, 고용창출 1만3771명, 매출증대 34조2000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선 지난해 지정된 특구의 성과와 향후 지정 및 운영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향후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는 17개로 한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를 원칙으로 정했다. 앞으로 강소특구를 종합 평가해 특구별 예산 차등 배분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강소특구 해제도 검토키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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