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 폐해와 논란이 일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현재의 법조항을 고쳐 구체적 사건 지휘를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장관의 수사 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34조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검찰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는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지금도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넘게 재직한 자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지만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차’와 ‘포’를 모두 떼버렸다”며 “제2의 윤석열이란 싹을 자르기 위해 검찰총장을 아예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여권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충돌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조치를 할 때도 갈등을 빚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검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이를 제어할 견제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찰총장 1명에서 전국의 고검장 6명으로 늘어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풍에 더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고검장들끼리의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즉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조만간 대검찰청 권한을 줄이는 권고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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