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

입력 2020-07-27 20:15   수정 2020-07-27 21:48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신청을 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3월31일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날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줬다. 채널A는 휴대전화 2대를 이 전 기자에게 전달했고, 회사 소유인 노트북은 보관하고 있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회사에 냈다. 수사팀이 휴대전화 등을 재차 분석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 자료를 삭제하진 않았다. 재항고 신청과 함께 압수수색 무효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텅 빈 상태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앞서 법원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 중 하나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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