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소설을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불쾌감을 내비쳤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3개월만에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고 차관이 "글쎄요"라고 답을 하려던 차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항의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뭐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인가. 장관 비서실장인가?"라고 쏘아붙였고,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채워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잠시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의는 40여분 뒤에 속개했지만 '소설 쓰시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 쓰시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질의 답변 와중에 중간에 불쑥 파행 빌미를 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없다"며 "다리 치료가 덜 끝나 의사 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군생활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저는 매일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이다.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다”면서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군 복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아들이) 한쪽 다리를 수술을 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재검을 받아 아마 군대를 안 가도 됐을 것”이라며 “아이는 사실 화가 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영 차관은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했으나 3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곳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추 장관의 아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 모 상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검언유착은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라며 “아들이 울었다고요?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리버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입성 뒤 최초 우승해서 운 걸 거예요”라고 비꼬았다.
해당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된 바 있다.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안하무인, 내로남불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라고 하더니 급기야 의원 질문에 '소설 쓰시네'라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는 의원 질의에 '가짜뉴스를 맹신하냐'고 흥분했다"면서 "재판에서도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조차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조차 인정한 사실을 비호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단과 여당지도부의 막말장관 눈치 보기가 부른 국회모독의 기록이다"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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