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력 2020-07-28 17:22   수정 2020-07-29 00:41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됐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설됐다.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청약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직장 등을 이유로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에 장기간 근무(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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