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5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개개인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가 오를 때마다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이다. 도요타는 임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능급’, 폭스바겐과 GM은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에 따른 ‘직무급’을 택하고 있다.
노동유연성은 한국이 가장 경직됐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은 모두 사내도급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업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하다.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해고 규정도 마찬가지다. 도요타와 GM은 해고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시 퇴출이 가능하다. 폭스바겐은 당사자가 해고 수용 또는 임금 삭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변경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반발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장 간 물량을 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회사는 글로벌 주요 제조사 중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근로시간 유연성도 한국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요타는 연간 36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탄력 조정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연간 400시간 내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GM은 언제든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1주일간 추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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