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도 된다

입력 2020-07-28 18:03   수정 2020-07-29 01:29

이르면 내년부터 헬스장 및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크고, 영업정지 기간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한 법률 156개 가운데 78개에서만 대체과징금이 가능한데, 정부는 여기에 32개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 거짓·과장 광고를 한 안경업소, 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간선급행버스(BRT) 운송사업자 등에도 대체과징금 제도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개 법률의 대체과징금은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시민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한 경우(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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