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미국 인종 차별의 역사…수정헌법 후 새로운 노예제

입력 2020-07-28 17:25   수정 2020-07-28 17:27

‘차이나는 클라스’ 하상응 교수 (사진= JTBC 제공)

수정헌법을 빌미로 행해진 흑인 차별 제도의 실체가 공개된다.

28일(화)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가 미국의 인종 차별의 역사를 전한다.

최근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하상응 교수는 충격적인 흑인 민권의 역사를 전했다. 과거에는 흑인 인구를 온전한 1명이 아닌 5분의 3으로 계산했다는 것. 또한 미국에서 흑인은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도 체포됐다는 사실도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상응 교수는 그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다. 1861년 남북 간의 이권 다툼으로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북부의 승리로 끝난 후 노예제도는 공식 폐지됐고, 이는 수정헌법 13조에 담겼다.

그러나 13조에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예외’라는 조항이 교묘하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애초에 흑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 아니지만, 남부 지역에서 이 조항을 악용해 흑인에게 범죄자 굴레를 씌우고 새로운 노예로 전락시킨 것.

흑인들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는 황당한 죄목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흑인들은 끔찍한 린치 폭력을 가하는 최악의 인종차별 집단 ’KKK‘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하상응 교수는 전설적 재즈보컬 빌리 홀리데이가 이를 기억하기 위해 발표한 곡을 소개하기도 했다.

흑인 차별의 빌미가 됐던 또다른 헌법 조항도 충격을 안겼다. 1892년,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호머 플레시’가 예약한 기차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보안관에 의해 체포된다. 그의 죄명은 백인을 위한 전용석인 1등석 자리에 앉았다는 것.

판사는 호머 플레시가 ‘흑백분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도리어 그에게 벌금을 매겼다. 대법원이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는 수정 헌법 14조를 피해 실질적으로 흑인을 차별할 수 있도록 ‘분리하되 평등하다’고 창조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흑인과 백인이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흑백분리’가 합법화됐고 미국의 교육과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흑인과 백인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고양이 철자만 쓰면 되는 백인에 반해 흑인들은 무려 헌법을 해석해야 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는 하상응 교수의 설명에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상응 교수와 함께하는 ‘미국의 흑백 차별 - 400년 계급의 역사’ 1부는 오늘(28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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