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서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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