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28 19:20   수정 2020-07-29 00:36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서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