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서 29일자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됐고 정부가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법사위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실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10시30분 기준 해당 법안들은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처리가 됐다"며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불법적인데, 백혜련 안이 대안반영 폐기됐다고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해놓고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일당독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한다"며 "국민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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