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P2P(개인간 대출) 업계에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2P업체들은 단기간 급성장했지만 내부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8월에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 법상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피해예방·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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