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0-07-29 13:27   수정 2020-07-29 13:40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피인수 무산으로 사실상 1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이하 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박이삼 노조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우선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본인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이후 이스타항공의 지분 68.0%를 매입, 최대주주가 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인 이원준 씨(66.7%)와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33.3%)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은 26세로 알려져 자금 출처 의혹, 페이퍼컴퍼니 논란 등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노조는 2014년 주식평가보고서에서 이스타항공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취지로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 재산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됐지만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대표는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2003년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들이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해 거주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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