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허위매물' 지적에…중고차업계 "정부 강력 제재해야"

입력 2020-07-29 13:42   수정 2020-07-29 13:45


국내 중고차 시장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양분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가 중고차 허위매물 유통자를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물을 자체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로 판명났다고 발표한 데 따른 요구이다.

한국연합회는 29일 "온라인 광고가 대중화되며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허위매물 조직은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31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3096대의 차량을 임의 추출해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 95.2%에 해당하는 2946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파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었다.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허위매물은 엄연한 사기행위"라며 "예전부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 한국연합회가 직접 운영하는 중고차 매물정보 사이트 '코리아카마켓'도 소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중고차를 매매하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대조한 것과 같은 작업이 사이트 상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한국연합회는 "중고차 딜러 정보 공유로 시작한 서비스이고 국토부에 등록하는 모델명, 성능점검기록부 등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허위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와 딜러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훈 한국연합회 회장은 "허위매물은 중고차 매매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사기꾼, 광고를 노출하는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운영사, 광고대행사를 모두 규제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2005년 전국연합회에서 갈라져 나온 조합들로 탄생한 단체다. 현재 전국연합회에 10개 조합이 남아있고 한국연합회에는 17개 조합이 소속되어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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